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재)이 조양호회장과 심이택 사장을 상대로 노조탄압 혐의로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종사 노조는 29일 "회사측이 지난 10월 조종사 파업사태와 관련, 이성재위원장 등 9명에게 파면을, 추만엽 부위원장 등 18명에게 비행정지 조치를 내려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측이 당초 단체협약을 맺을 때까지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상의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파업해산 5일후인 지난 10월 27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최근에서야 이를 확인하고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회사측은 `앞으로 사규위반을 하지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징계를 경고로 완화하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거액 탈루혐의와 관련,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년초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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