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조정 중노위에 조정신청, 냉각기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이 강화되고 노동쟁의도 국내법상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노동부는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전격 타결, 노무조항도 대폭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66년 체결이후 91년 처음으로 일부만 개정된 뒤 이번에 사실상 30여년만에 불합리한 규정들이 정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군사상 필요시 임의해고 조항을 '해고제한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방식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해 감원을 하는 경우에도 미측에게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 노동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군사상 필요의 개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했는데, 전쟁, 비상사태, 임무변경, 병력감축 등을 위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노동부의 알선을 거쳐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한미간 합동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앞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토록해 주한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쟁의도 국내법상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일부 마련했다. 냉각기간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은 국내 노동법상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 최대기간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부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위해 한국인 직위에 미국인을 임용하거나 한국인 직위가 미국인 직위로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시에 주한미군 '가족'들의 한국내 취업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취업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체류자격이외의 활동허가를 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주한미군내에는 1만5천명 가량의 한국인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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