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대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는 의자를 비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유통사업장에서 ‘의자’에 앉는 사람은 ‘손님’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별지도점검은 장마철, 해빙기 등 계절적인 요인에 맞춰 건설현장이나 제조사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무거운 박스를 나르거나 계산대에서 반복된 작업으로 상당수 서비스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도 서비스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이를 그저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신범 교육실장은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것”이라며 유통서비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