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천392명의 기간제를 현재 정규직과 임금체계 등이 다른 7급직과 특정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을 의결했으며 오는 10일까지 1천392명의 기간제를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직 7급의 경우 차량과 시설, 전기, 역무 등 현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은 사무보조와 물품 관리 등 사무직이 그 대상이다.

일반직 7급과 특정직이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 뒤 최소한 1년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처럼 근속승급이 아니라 '일반직 6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
 
임금도 현재의 정규직과는 별도의 체계가 적용된다. 이사회를 통과한 내용에 따르면 7급과 특정직의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정규직 6급의 7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현재의 정규직과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관리, 폐차, 경비업무 등의 독립직은 계속 계약직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외주화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공사쪽 계획에 대해 "반쪽자리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중규직"이라며 "이후 정규직 6급 공채보다는 기간제를 먼저 고용하고 2년 뒤에 7급직으로 전환하는 인력채용방식이 정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일반직 7급도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급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눈밖에 나면 7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규직 대비 70%의 임금만 부담되면서 합법적인 기간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지노위가 기간제에 대한 경영평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차별시정이라고 판정한 뒤 1천430명의 철도노조 비정규직이 10개 지노위에 차별시정신청을 낸 상태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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