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취입비리로 4명이 구속되는 등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금액 일부가 부산항운노조 집행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부산항운노조 제2냉동지부장 강모(48)씨와 사무장 정모(52)씨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지모(58)씨 등 다른 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지난 1월 김모(27)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냉동창고에 근무하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4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박모(56)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무장은 지난 5월 서모(37)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취업과 승진 청탁을 받으면서 1억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지씨 등 46명의 다른 간부들도 조합원 채용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챙겨 모두 6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2005년 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이후에도 취업비리를 저질러왔으며, 강 지부장 등 일부는 당시에도 취업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부산항운노조 집행부에 일부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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