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4기 출범식을 열고 법내 합법노조로서의 새로운 활동을 선포한다.

노조는 출범식에 앞서 29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앞으로 단결력을 높이고 민주적인 공무원노조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해 전체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출범식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손영태 위원장 등 4기 임원진과 지역본부·지부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이갑용 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25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를 받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해 일부 규약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규약 개정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규약 59조4항의 단체협약 체결권도 보완요구를 받았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이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 판례에서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약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노조법에 반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달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해 규약 보완 작업을 마치고 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10월 내에 설립신고를 마친다는 당초 계획은 약간 지연되지만 설립일자는 최초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이달 17일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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