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상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단협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29일 동일리조트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노조가 집회를 벌일 경우 회사측에 사전통보 해야하며 집회와 유인물 배포 시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유인물 배포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전물 게시, 사내 집회, 파업 등 일체 행위는 적법하다"며 "법원이 노조법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노조가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단협을 기준으로 무리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한편 가처분 신청 판결에 있어 법원의 기업 편들기 경향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8개월의 장기파업 끝에 올해 1월 업무에 복귀한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만영(아름드리)지부의 사례를 보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해 달라'며 지부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반면, '노조원의 건물 출입을 막아달라'는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쟁의 중이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곧잘 활용되고 있다. 이은영 민주노총 양산시협 사무처장은 "동일리조트의 경우도 법원이 회사측의 요구만을 수용해 사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까지 막는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울리는 법원의 불공정한 가처분 결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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