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9월9일 입법 예고한 담배제조독점폐지안을 노조와 재경위 소속 야당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올 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2월 정기국회로 자동 연기됐다.

정부가 담배사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담배 제조 독점폐지는 잎 담배생산 농가와 담배인삼공사노조의 반대에 이어 재경위 소속 야당국회의원들까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확정하는 등 반대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재정경제부 '입회확인'하에 생산농가인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회장 정관용)와 담배인삼공사 김재홍 사장을 추동해 '잎담배 경작농민 보호방안 약정'을 12월16일 체결하고 상임위에서 농민단체대표와 합의했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들은 합의사항으로 △경작면적을 자연감소 수준이상으로 감축하지 않으며, 신규경작진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지원되는 조합인건비 보조와 경작자재 보조금에 충당하기 위해 연초 생산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약정 당시 법령에 의한 경작농민과 그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호 지원을 공사와 경작자 단체와의 계약방식에 의해 공사가 계속한다 등에 합의하고 공사와 경작농민단체는 국회입법 과정에서 제조독점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담배인삼공사 노조(위원장 강대흥)는 "경작농민보호방안 약정서가 농민을 위한 내용은 한 곳도 없다"며 약정서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결국 법개정 상정은 내년으로 연기되게 했다.
노조는 먼저 "경작면적에 대해 전량의무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경작면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 진정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대책을 요구한다면 공사든 다른 제조업체든 국산 잎담배 50-8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담배사업법 25조에 대해 4100억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익기금은 보건의료지원, 환경보호지원, 연초경작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외국업체가 진출할 경우 보건환경의 지원은 몰라도 연초경작에 대해서는 WTO규정을 내세워 잎담배 경작농민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기피할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사지원금 1100억원도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상당한 마찰에 예상되며 공사출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합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기금의 관리도 연초 생산안정화 재단을 만들어 4100억원을 공익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한다고 돼 있으나, 이 기금의 이자로는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 500명의 임금 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노조는 정부가 담배제조독점의 현 단계에서의 폐지는 담배사업을 다국적기업에 넘겨주고, 생산농가의 황폐화 등을 초래케 하는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민영화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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