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산재보험 재활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해 산정해왔으나 건강보험은 급여범위 및 인정기준의 제한이 많아 산재환자의 재활치료를 적극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노동부의 ‘의료재활 항목 수가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의 등 전문가회의를 거쳐 산재보험시설부터 재활수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재활전문센터와 운동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인천중앙 대전중앙 창원병원 등 3곳이 그 대상이다.

시범항목은 현재 비급여항목인 집단운동치료, 인공디스크, 수중운동 등 17개 항목이며 더불어 신경학적 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10개 항목도 그 적용기준을 완화해 포함시켰다.

공단은 “재활수가 시범실시 뒤 산재환자 만족도, 치료효과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가 입증된 항목은 산재보험 재활수가로 개발해 앞으로 전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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