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임승룡)와 서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대호)가 25일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복수노조가 공동으로 교섭단을 꾸리고 요구안을 단일화해 타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조와 서울시는 지난 1월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소위원회 12회, 실무교섭 3회 등 수차례 교섭을 벌여 123개 조문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추진,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임신 중인 공무원 배려와 육아휴직 보장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사업소 관사시설 및 운영방식 개선, 노사 공동 체육대회 개최, 유해업무 종사자 정밀 건강검진 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노조는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임성을 인식하고 시민서비스 향상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언규정도 둬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울시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에도 합의해 다른 행정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시민·서울시·공무원노조 등 세 축의 틀에서 참여와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 조합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공성 강화와 시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는 두 노조 외에도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지부, 하이서울공무원노조 등 5개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지난 6월 교섭참여 공고 전에 설립신고를 한 두 노조만 참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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