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밤10시까지 일 한 후 퇴근길에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야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이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해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녁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통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12월 인천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연말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저녁을 거른 채 야근을 하다가 밤 10시쯤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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