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특수고용직 가운데 하나인 퀵서비스맨도 산재보험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퀵서비스맨이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유지·관리 비용을 대는 오토바이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판사 김진형)는 오토바이로 물품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업주의 배송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배송지와 물량 등 구체적 업무 내용과 배송료 중 1주당 6만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공제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 및 장소가 사실상 사업주에 의해 결정됐고, 최씨는 거기에 구속된 상태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해 왔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배송료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근무에 대한 보수로서 성과급적 성격을 가지며 오토바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세금과 4대 보험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비용 절감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물품배송료 중 수수료나 일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씨는 퀵서비스배달업체에서 배송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해 1월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 배달을 나갔다 좌석버스와 충돌해 머리가 크게 다쳤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달라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최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반려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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