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가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최영기)는 25일 전문가그룹 첫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및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한 법 적용을 3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 노사정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노사관계발전위는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을 별도로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과제 및 운영계획을 확정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그 동안의 논의경과 및 현황 △종전의 연구 성과 △복수노조 쟁점과 노사정·공익 입장(교섭대표 및 창구문제 등), ‘전임자’와 관련해서는 △노조전임자 제도개선 논의 경과 △외국 전임자 제도 현황 △전임자 사례유형별 분석 △전임자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연구물 정리 △전임자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평가 △전임자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검토한 뒤 노사타협이 가능한 개선안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내년 2월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갖고 전문가를 초청해 현황 파악 및 쟁점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내외 현장실태조사도 가지기로 했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노사정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준비한다는 의미”라며 “전문가그룹에서 의미있는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노사관계발전위나 또는 별도의 논의틀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그룹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장, 노동계에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경영계에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에 김양현 노동부 법제팀장, 공익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전임자·복수노조 논의 산 너머 산
노사정위 “3년 유예 중 1년 지나가” … 민주노총 제외된 채 진행 '부담'
지난해 9월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가 노사정위로 긴급히 모였다. 이들은 전임자 급여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을 ‘조건 없이 3년 유예’ 하자고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야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것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었다.
 

노사정위원회가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꼭 1년 만이다. 김성중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가 유예된 3년 중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전혀 논의가 안됐다”며 “내년에는 입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만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 착수를 시사한 바 있다.<본지 25일자 참조>
 

그러나 노사정위는 내심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제외된 상태에서 노사정위에서 가장 민감한 전임자급여와 복수노조 문제가 논의하는 것은 부담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가그룹에서의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기존의 논의경과나 연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이 내년 2월말까지 ‘개선안’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준비작업 이상일 수 있다. 또한 전문가그룹에는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노사정위는 개선안이 나왔을 때 기존의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발전위 또는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퇴로’를 일단 열어두었다. 민주노총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새 정권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권 말기에 시작된 전임자·복수노조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