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석면원재를 취급하는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던 석면 건강관리수첩이 앞으로는 석면함유제품 정비·가공, 석면건축물 해체·제거·보수 작업자에게까지 확대 발급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건강관리수첩은 1994년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석면, 크롬산, 코우크스 등 14개종의 유해물질 제조·취급 노동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수첩을 발급받은 노동자는 이·퇴직 후 매년 1회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까지 4천595명의 노동자가 건강관리수첩을 갖고 있다.

한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철균 국장은 “이번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확대 조치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도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질병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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