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사망한 8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가운데 지난 4월 집에서 숨진 고 박아무개씨(37, 대전공장 PCR2 sub팀 소속)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난달 18일 박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고인의 사인은 ‘심장병변(확장성 심근병증)’이며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신청 건을 담당한 김난희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3일간 연장근로가 계속 이어졌으며 1주일간 급격한 업무량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8명 가운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금산공장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설비보전팀 소속 박아무개씨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사망원인임이 확인됐다"며 "이보다 앞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6명에 대한 원인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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