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 8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3명의 노동자가 자살 또는 기타질병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건의 진상조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가족들이 한국타이어 본사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원회(대표 조영호)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를 찾아 “최근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유족대책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로 실질적 역학조사를 실시해 사망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대책위는 한국타이어 사측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직원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부터 심장질환 관련 돌연사만 1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면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족대책위는 또한 돌연사 한 남편의 산재신청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해봐야 안 된다’는 말로 산재신청을 포기하게 하고 증언을 해 줄 고인의 친한 동료를 헝가리로 발령하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증언할 수 없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측이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뜻도 함께 전했다.

이와 함께 유족대책위는 "심장질환 관련 돌연사뿐 아니라 1999년부터 지금까지 유기용제 중독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직원만 4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근무와 유기용제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 가운데 또다른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본사 항의방문에 앞서 국회 앞에서 1인시위<사진>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돌연사 1건 ‘산재’ 인정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원인” … 돌연사 8명 중 2명만 산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8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가운데 지난 4월 집에서 숨진 고 박아무개씨(37, 대전공장 PCR2 sub팀 소속)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유가족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난달 18일 박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고인의 사인은 ‘심장병변(확장성 심근병증)’이며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이번 산재신청 건을 담당한 김난희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3일간 연장근로가 계속 이어졌으며 1주일간 급격한 업무량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8명 가운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금산공장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설비보전팀 소속 박아무개씨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사망원인임이 확인됐다"며 "이보다 앞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6명에 대한 원인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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