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고용에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규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보호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이다. 노동부의 적용방안은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운전사 등 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직종은 추가 조사연구를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규모는 연간 최소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노동부가 최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적용방안 연구’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윤조덕 선임연구위원 외 5명)에 의뢰해 지난 9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입법 작업에 뒤 이은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연구는 “정부는 지난 2003~2006년 사회적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이 포함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데 이어 고용보험 적용을 준비하기 위한 노동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진행됐다”고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고용에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규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보호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모든 고용형태에 고용보험 적용해야”그 이유로 “각국의 주요 정책대안을 보면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거나(종속노동자 개념 접근 불인정)(1안) △고용과 자영 사이의 ‘준 종속’ 고용형태(2안) △종속고용의 개념 재정의 및 확장(3안) △자영 또는 종속이란 형식 넘어 사회적 권리 창출(4안) 등으로 요약된다”며 “대체로 주요 국가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식이 노동보호 기능을 사회보험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4안을 지지했다. 1안의 경우 결단이 시장에만 맡겨지기란 어려우며 2안은 역설적으로 종속노동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를 부를 수 있고 3안은 경제적 종속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의 완전한 확장이란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수요도는 높은 편이었다.특고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원해연구팀이 지난 5~6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사업 수요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업경험이 직종별로 25.0~72.0%로 매우 높았다.<표 참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요도(5점 척도)는 학습지교사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레미콘운전자 3.98점, 화물운전자 3.91점, 보험설계사 3.82점, 덤프운전자 3.77점, 골프장경기보조원 3.14점으로 모두 높게 나왔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급여는 주로 여성이 주를 이루는 학습지교사(4.36점/ 4.37점), 보험설계사(4.19점/ 4.14점), 골프장경기보조원(3.54점/ 3.45점)에서 높게 나왔다. 고용보험 가입 희망도 직종에 따라 70.3~87.7%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와 동일하게 부담할 때만 가입 희망이 높았으나 노동자부담 비율이 상향조정된다면 가입 희망은 8.0~17.7%로 뚝 떨어졌다.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는 0.5~4.0%로 더욱 낮아졌다. 가입방법은 ‘무조건 가입’ 보다는 ‘선호자 가입’이 다소 높았다. 무조건 가입은 37.1~48.1%이고 선호자 가입은 51.9~62.9%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우선 그동안 연구·검토돼온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운전사 등 4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직종은 추가 조사연구를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모든 종사자에게 강제가입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임의탈퇴 방식은 인위적인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으로 했고 적용보험 요율은 기존의 고용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강제가입 방식, 노사가 50%씩 부담다만, 고용보험료 부담방법은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했다. 1안은 기존의 고용보험료 부담방법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것이다. 2안은 2개 사업 모두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씩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업급여 2천218억~80억원 추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출규모를 따져보면, 1안은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총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비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연간 지출규모는 2천218억6천500만원이 나왔다. 2안은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0%로 가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을 2만6천원(2006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일 평균 금액)의 70%로 산출한 전체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연간지출 규모는 80억2천100만원이 추계됐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를 따져보면,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산출한 고용조정지원금 민간지출규모는 18억7천500만원 △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100%로 가정하고 산출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지출규모는 1천103억2천700만원, 80%로 가정하고 산출한 경우 연간 지출규모는 882억5천800만원으로 추계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돼야한편 이번 연구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이어 고용보험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기약 없이 보류되고 있다. 그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재계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개별적, 집단적, 사회보험적 노동자의 권리를 자영인에게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며 “고용보험 적용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된 자영업자라는 점인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시급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박스1>‘부정수급’ 논란 약자들에 불똥 튈라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와 각종 기금의 부정수급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한선교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 현황을 거론하며 노동부를 질타했다. 노동부가 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사업장 또는 개인 등에게 융자, 지원, 장려금 형태로 현금 지원한 금액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34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드러난 액수만 854억원에 달한다.사업 전체 부정수급액 증가 추이를 봐도 급격히 증가해 왔다. 20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235억원으로 122% 급증했고, 올해는 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각종 급여와 지원금 등을 부문별로 보더라도 부당수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2년 4천555명에 20억6천20만원 이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9월 현재 1만1천406명에 86억4천4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반면 반환명령액 대비 환수비율은 2002년 60.6%에서 지난 7월 현재 22%로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비율은 2002년 0.91%에서 지난해 0.25%까지 줄었지만 지난 9월 현재는 1.08%로 급격히 증가했다.산재보험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2003년 73억원이었던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17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각종 부정수급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부정수급 논란이 각종 급여와 지원금에 대한 필요이상의 규제로 이어질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감시시스템 부재로 인한 제도보완 장치는 필요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익서비스가 지나치게 인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의 허술한 전산망 관리 등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해야지, 일부 사례만 갖고서 진짜 각종 급여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지난 18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급여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부정보다는, 지원금을 받기위한 사용자들의 서류조작이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사례가 대다수를 이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급여 수급자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체계적 결함과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김학태 기자-----------------------------------------------------------------<박스2>“고용서비스 인력 210% 늘었지만 성과는 제자리”우원식, “돈만 주고 관리는 안해 … 고용서비스 선진화 무색” “고용서비스 인력은 210%나 늘었지만 성과지표는 제자리로 나타났다”며 노동부의 고용지원시스템이 선진화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인력은 210% 증가, 성과는 미미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 개인별 맞춤식 통합서비스를 골자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센터 운영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전 고용지원센터로 확대한 방안을 말한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 인력은 2005년 543명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1천143명으로 210%로 껑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같은 인력증가에도 취업률, 충족률, 기업알선 등은 변화가 없어 선진화방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5년 선진화 시범센터 운영과 현재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취업률(취업건수/구직자수)은 20~30%대, 충족률(취업건수/구인인원)은 40~50%대, 미알선기업은 20~30%대, 알선대비 채용률은 10~20%대 등 비슷한 수준을 반복했다.우 의원은 “일부 시범센터의 성과지표는 주목할 수 있지만 전체 센터를 대상으로는 성과라고 할 것이 없다”고 “선진화란 이름이 무색하다”고 평가했다. 고용지원시스템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돈만 지급하고 관리는 전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 없어우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 계속 고용시 휴업수당의 3분의2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40억원 확보했으나 정작 고용유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도 올해 예산이 157억원이 확보됐으나 지원금 지급 뒤 역시 사후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한편으로는 지원금 집행과 무관하게 고용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장려금(지원금)운영시스템(고용보험전산망)과 구인·구직 운영시스템(워크넷전산망)이 서로 달라 고용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별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동부는 장려금(지원금) 실적에 대해 “실적 추출 곤란”이란 대답을 내놨다. 우 의원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3년간 고용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돈 집행 따로’, ‘인력공급 따로’의 결과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업에게 일정액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무자격자 약 3만2천여명을 고용한 기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천236억원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법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 졸업 뒤 3개월만에 취업한 자라 해도 구직등록 3개월만 있으면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고용기업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집행토록 있다. 돈이 엉뚱하게 무자격자에게 새는 것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조건이 만29세 이하 청년을 12개월간 고용한다는 것이나 2004~2005년 해당자 중 12개월 이상자는 4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우 의원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채용조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불함으로써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용박람회 조율기능 없이 전시효과만이밖에 우 의원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취업박람회의 잦은 개최도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 또는 주관 노동부 예산이 지원된 취업박람회 현황을 분석해보니,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지역에서 3차례, 5월9일~6월8일 수원·안양지역서 3차례, 11월2일~21일 수원, 안양, 안산지역서 4차례나 개최했다. 또 남부고용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박람회를 개최, 25명이 취업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노동부의 고용지원시스템은 지자체의 요구 등이 있다고 해도 지역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채용박람회를 조율하는 기능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이 전시효과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까지 분석해서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연윤정 기자 -------------------------------------------<박스3>교통사고보다 산업재해로 더 다쳐 지난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1만명 당 77명이 다친 반면 교통사고로는 인구 1만명 당 7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큰데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훨씬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및 노사분규의 비교’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453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6천327명으로 총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분석할 때 산업재해가 0.007692로 교통사고의 0.0071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산업재해로 노동자 1만명 당 77명이 다쳤고 교통사고로 인구 1만명 당 72명이 다쳤으며, 산업재해로 노동자 10만명 당 21명이 사망한 반면 교통사고로 인구 10만명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산업재해와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및 직접손실액을 비교할 때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20만일인 반면 산업재해에 다른 근로손실일수는 7천116만일로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노사분규에 비해 60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의한 직접 손실액 역시 3조1천637억과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15조8천188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훨씬 큰데도 안전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은 교통사업 예방사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예산은 기획예산처 기준 4천614억원 이외에 건설교통부 예산에서 사업목적으로 교통안전, 교통사고예방 등이 포함된 사업이 모두 12개이고 6천44억원이 편성돼 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일반회계로는 교통사고 예방 일반회계의 1.9%인 92억(2008년 예산 편성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노사분규 예방 예산인 318억원의 2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언제까지 기업의 보험금으로만 충당할 것이냐”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일반회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 총액은 3천635억(2007년 기준)이지만 일반회계 87억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금”이라며 “그나마 이 가운데 무려 2천343억원(64.5%)을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기관운영비, 청사확보 및 임차비용으로 지출(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연윤정 기자 -----------------------------------------------------------------<박스4>국정감사 이모저모○… 노동교육원, 직원비리 1위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에 ‘최근 2년간 적발된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비리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한 결과 노동교육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작발돼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모두 6건. 이중 노동교육원이 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교육원 직원들은 주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부당집행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로 인한 비리사실이 노동부로부터 적발돼 정직, 환수 등 처분을 받았다. 직급도 1급부터 3급까지 주로 고위공무원들이다.○… 노동부는 ‘불량 체납자’우리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연체하고 있는 액수만 300만 스위스프랑(약 2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에 요청한 ‘ILO 부담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700만스위스프랑(65억)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남은 체납액이 24억여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총괄 관리해오다 지난 2005년부터 각 부처로 이관됐다”면서 “이관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약 28억원 가량을 연체한 상태로, 이후 예산 편성 시 체납액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매년 24억원 내외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노총도 2000년대 들어 연간 4천800만원 가량의 ICFTU(국제자유노련, 현 ITUC) 의무금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하니 국제조직에 대한 신용도는 노동계나 정부나 서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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