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연구원 윤조덕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에서 근로자 참여:한국과 독일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5.7%에 달했다. 또한 회사 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 있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원청 직영반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원청 관리자(33.6%), 하청 직영반장(98.1%)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9.8%는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심지어 관리자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2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책이 사업장 관리자인 경우가 27.2%로 생산직 근로자(4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 역시 각각 6.0%, 15.4%로 조사됐으며, 사측의 안전관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보고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율적·협력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된 명예감독관을 통해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