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이 설치한 CCTV 13대 중 5대를 철거하고 나머지 8대의 촬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지부장 곽순복)는 지난 5월 ‘병원로비 등에 설치한 CCTV로 인해 불이익 및 차별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더이상 가동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데 따른 것. 국가인권위는 이외에도 △CCTV 임의조작, 회전·줌 기능 설정 및 녹음기능 사용 불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설치목적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는 11월10일까지 파기 또는 삭제 △CCTV운영 및 관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여 시행 등 CCTV를 통한 노조 감시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의료원측의 일방적인 팀제도입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영남대의료원은 노조가 농성장으로 사용하던 1층 병원로비 주변에 노조의 동의없이 CCTV 8대를 설치해 논란이 되어 왔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고성능 CCTV로 적극적인 간부 및 열성조합원들이 누구와 만나는 지를 감시하는 등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철거를 요청했지만 병원 쪽이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감시·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의료원측은 실제로 CCTV에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10명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하고, 18명에게 정직·감봉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해고통보를 받은 5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지난 8월4일 복직됐으나 병원측은 복직 한달 만에 또다시 이들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해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대의료원지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역시 노조간부가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집회에 참가한 모습을 찍은 CCTV 자료가 근거가 됐다”고 밝히며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영남대의료원의 불법감시와 인권탄압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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