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가 지난 15일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임원진에 해고자 포함 여부와 규약 적정성 검토 등으로 노동부가 지난 19일 현재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증 교부나 보완요구 또는 반려 여부는 이번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마지막 법외노조의 법내진입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주목받을 만한 일이지만 설립신고를 한 후에는 오히려 설립신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립신고서 필수기재사항인 임원 명단에 현재 해고자 신분인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여부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상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명단에 해고자가 포함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두 임원의 사퇴서를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노동부는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는 신고증 받은 후 밝히겠다며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실제로 사퇴서를 첨부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임원 문제를 회피했다면 이것은 진퇴양난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7월 대의원대회에서 10월 중 설립신고를 결의하면서도 설립신고는 요식행위 일뿐이라고 밝혔다. 법내진입 후에도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고 설립신고를 앞두고도 해고자를 임원으로 뽑았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에 의해 최근에 뽑힌 임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밝히지 않고 설립신고를 위해 임의로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 외에도 지난 18일 노동부 국감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민주공무원노조 규약의 문제점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처리 여부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을 일일이 민주공무원노조 규약과 비교하며 규약의 전문, 강령, 설립목적, 사업, 가입범위, 쟁의행위 등이 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불똥이 전국공무원노조까지 튄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경재 의원이 지적한 내용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 규약까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음 주에 가서나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 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 쟁의행위 관련 부분은 실수로 잘못 올린 것이고 노동부와 이미 얘기가 끝난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