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다시 고용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한 '재고용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노동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를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 사무소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재고용지원서비스를 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1577-0071)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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