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독립해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까,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까.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가입자단체의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 교수는 “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전문하다”며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구성도 공익대표라는 의미가 유명무실해 사실상 정부인사 8명과 가입자 3명의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정부인사 5명, 공익대표 3명, 가입자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황인철 경총 사회보험팀장도 “정부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대폭 축소했다”며 “가입자들의 참여가 배제되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기금운용공사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가입자가 중심이 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가입자 대표가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고 이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기금운용 성과는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나오는데 이를 잘 하려면 경제흐름과 미래를 보는 직관이 담보돼야 한다”며 “위험자산을 많이 보유한 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 방향이 시장과 동떨어져 기회손실을 보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로 전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진짜 선수들에게 맡기는 것만이 기금을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노골적으로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 공청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절차를 서둘러 내년 초 국회 처리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새로운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고 현행 21명인 위원 수를 대폭 축소해 금융과 자산운용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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