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선정책요구안은 노동3권 보장에 있다.

현재 특고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장사용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모두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명칭상의 위장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의 목표이다.

한국노총은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의 축소를 요구하고, 사용자에 의한 쟁위행위 손배 청구 및 가압류 제한 등을 공약했다.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특고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돼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다. 레미콘 기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하역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 이들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원가절감과 노무관리의 편의성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최근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변화는 특수고용형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특고 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특별법 형태의 특고법 제정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사업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정의도 사업주의 범위와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 등을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이를 통해 노동3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확보=한국노총은 기업이 변동되는 경우라도 고용승계는 보장돼야 함을 공약했다. 산업전반에 걸쳐 사업이전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등이 법규상의 미비로 삼미특수강이나 동양시멘트처럼 소모적 분쟁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업 양도 자체가 해고사유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양도할 경우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 양도 시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와 협의 의무를 강제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의 준수 및 불이익 변경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최근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너무 폭넓게 정의되면서 쟁위권에 심각히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 파업 참가원의 50%에 대한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긴급조정권 등으로 노조의 쟁위권은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 전기공급, 전화, 응급의료사업 등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도 당연히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을 위해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책임을 부여하는 민사면책의 원칙을 제시했다. 배상책임도 폭력이나 파괴에 의한 손해로 제한,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제외시켰다. 이밖에도 △노동전문법원의 설립을 통한 구제절차의 일원화 △사측의 악의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긴급이행명령 신청권자 확대 등 노동위원회 긴급이행명령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도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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