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워장 손영태)가 지난 5일 4기 지도부가 들어선 후 첫 중앙위원회를 열어 설립신고에 대비한 규약 개정안과 조직확대를 위한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합법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중앙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준도 이뤄져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도 완성했다.

노조는 규약개정과 사업계획이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면 15일 바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규약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합원 자격 조항을 수정하고,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 먼저 기존에 전국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전국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바꿨다. 명예조합원 조항도 ‘조합은 명예조합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로 단순화해 관련 규정에서 기존 후원회원, 명예조합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달 5일 30차 중앙위에서 통과된 ‘준조합원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해고자와 관련된 규정, 즉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신고를 한 다른 공무원노조 사례에서 노동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 쟁의기금,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하반기 조직확대사업은 설립신고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조직확대사업을 벌여 추가로 2만5천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는 2004년 총파업 이전 수준인 10만 조합원 시대를 다시 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지부의 조합원 수를 늘리고 미가입 노조나 직협을 조직화하기로 했다. 설립신고 후 △10월15~31일 △11월12~30일 △내년 1월7~31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 순회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위에서는 반명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박진우 제도개선위원장, 김상봉 정치위원장, 김성열 통일위원장, 이말숙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노명우 정책연구소장, 라일하 정책실장, 민병일 교선실장, 윤진원 대협실장 등이 인준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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