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수경비원 역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의 의무 조항(15조)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는 만들 수 있되, 파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경비대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4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용역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교섭은 결렬됐다. 회사측은 "성실 교섭에 임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교섭에 있어 회사측이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특수경비원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단체행동권만 제약받은 것은 아니다. 금감원 특수경비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취업·노무·인사규정을 구비하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유급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어겨 일주일에 40시간의 연장근무를 시키고,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시위자의 약을 올려라'는 등 특수경비원의 업무를 벗어난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상봉 노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는 노동3권을 갖는데,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막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노사교섭에 있어 회사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단체행동권 제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