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14대 정책요구안 중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공약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그만큼 노동현안 중의 노동현안이고, 노동공약 중에 노동공약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1.3%에 불과하다. 특히 저임금계층의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차별 심화는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면서 노동자의 빈곤화와 노동가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비정규직관련법이 도입된 이후 대규모 계약해지와 도급·용역전환 등 편법적 수단이 동원되면서 비정규직법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법의 조기 정착에 있다. 비정규직법을 오남용하는 일부 기업주의 행태에 대한 규제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전형적인 채찍과 당근전략이다.

△ 대규모 계약해지, 비정규직의 편법 남용규제 =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기간약정을 장기간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판례를 들어 이에 대한 입법화에 착수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규정의 확대적용에 해당된다. 동일업무에 기간제 교체 반복 사용시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하고, 해당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는 휴지기를 설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편법도급·용역전환 및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입법을 마련키로 했다. 2년 이상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회피 및 차별시정 청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급·용역 등 편법들이 횡횡했던 게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만화경이다.

한국노총은 핵심업무나 상시업무의 외주용역 전환을 제한키 위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대표에게 이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용역도급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한편 용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토록 했다. 임금·노동조건·고용에 있어서의 연대책임과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노조활동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원청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했다.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 지원 =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비정규직이 해고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 등이 나오는 만큼 정규직 전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비정규직을 상습적으로 과다고용하는 대기업(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과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청구 당사자를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불안한 신분으로 차별시정을 청구키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대신에 노동조합이 차별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집단적 차별에 있어서는 차별시정 청구 자격을 노조에게 부여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문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부당해고 금지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노총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009년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사노동자인 가내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 체불방지 및 최저임금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확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미만 소득세 신고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통보의무를 부과 등을 공약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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