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대전지역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으나, 정작 구제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가 작년 4건에 비해 올해 4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그 중 권리구제신청은 3건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사건 접수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사업주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성희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업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전지역 상담건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0건이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평등상담실 담당자는 "최근 노사분규 발생시 직장내 성희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사업장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악영향이 많다"며 "주 가해자층인 상급 남자 사원에 대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건 발생시 문책,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성희롱발생사업장과 예방교육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과태료부과와 함께 언론기관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예방대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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