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노련(위원장 박헌수)가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오는 10월23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한다.

화학노련은 "7월1일부터 비정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 차별해소와 노동자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연맹 산하 노조 대표자·간부·조합원은 물론, 회사측 관계자들의 참여기회도 열어놓았다.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법 해설 △차별시정절차 △화학산업 비정규실태 △비정규직법 악용사례 △한국노총의 비정규 정책방향등 5가지 주제에 대해 진행되며, 특히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조 관계자가 강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www.fkcu.or.kr)에 등록된 접수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10월17일까지 팩스(02-6277-1235)로 접수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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