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홍준표, 안홍준, 고희선, 배일도, 이경재, 한선교 의원이다.

이들은 이랜드 사태가 너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보고, 이랜드그룹의 최고경영자인 박성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직접 불러서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최정점에 서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법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박성수 회장이 증인소환을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따라 이랜드 사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경재 의원은 지난 14일 비정규직 문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어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관련기사 18면)

이날 이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뒤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랜드 사태도 터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해 시행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도 필요하면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비정규직법 논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랜드 사태가 만약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박성수 회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10월초께 증인소환 일정을 확정짓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17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와 관련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과 교원노조법(교수노조 합법화)은 민감성을 따져 사실상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감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법안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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