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홈에버 천안점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 연행돼 구속된 문종식 금속노조 통일국장 등 통일선봉대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1년6개월 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민주노총 통일선봉대장인 문종식 국장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구속된 김학균(경기건설노조), 조창형(공무원노조)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귀진 씨 등 7명에게는 1년형을 구형했다고 충남본부는 설명했다. 충남본부는 “구속자들이 최후진술에서 ‘공안당국이 최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가혹하다’며 ‘이자리에 설 사람은 바로 박성수’라고 주장할 정도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은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적인 기습 폭력체포와 연행, 감금으로 인한 부상과 기물파손의 책임을 민주노총 선봉대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 통선대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해놓고 근거로는 최근 상황에 억지로 꿰 맞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소 내용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 스스로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애초부터 점거농성은 전혀 계획도, 시도도 없었다”며 “모순된 내용의 기소장은 오히려 기소된 대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는 커녕 체포 감금을 지휘하고 구속기소까지 추진하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감정적 대응을 자초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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