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시행 전후에 계약해지 됐던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을 마쳤다. 농성에 돌입한지 13일만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10일 지난달 29일부터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임정재 씨와 김은희 씨, 채성미 씨, 정수운 씨가 이날 오전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청과 서울대병원, 서울 언주초등학교, 서울 성신여고에서 비정규법 시행과 맞물려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공공노조는 “인권위 농성을 해단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농성 이후에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해고철회 투쟁을 다시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권위 농성은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들이 한 곳에 모이고 이들의 사연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뉴코아-이랜드,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 해고 여성노동자 150명이 이들 4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각 사업장을 버스 돌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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