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건설업체의 임금대장에 명기, 체불임금 입증이 쉬워지는 등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최근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시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임금대장 등에 반드시 명기해 3년간 보관토록 했다. 지금까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근로자명부의 작성이 면제돼 체불임금이나 고용보험 적용 등에 있어 입증자료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보호를 위해 현장 사무실 등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간 252일 이상 일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 공제금을 받는데 필요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근로자들도 잘 몰라 퇴직공제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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