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은 울산지역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인가 봅니다. 개인택시에서부터 음식점까지 파업에 대한 이런 저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네요.

- 예, 한국음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지부에 무분규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름 동안 음식값 10%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구지부는 당시 300여 업소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나머지 4천개에 달하는 전체 업소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남구 소재 모 음식점은 할인행사의 대표격으로 이같은 스티커가 부착된 영상까지 각 매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다면서요.

- 해당 음식점이 방송을 탄 이후 현대차지부에서 항의방문을 했답니다. 지부에서 음식점 주인에게 10% 할인행사를 주도한 이유를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지부 관계자를 당황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 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 찍고 영상을 촬영해 갔다는 겁니다. 음식점 주인은 “현대차지부 파업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군요.


더는 못 참아

- 민주노총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입니다.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 또 무슨 보도를 했나요.

- 지난 3일자에 실린 <민노총, ‘열사’ 싫다는 유족들 돈으로 보복하나>는 제목의 사설 때문인데요.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한미FTA 체결 반대를 요구하며 분신한 허세욱씨의 병원비를 유족에게 떠넘긴다며 ‘돈으로 보복하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참 황당한 논리군요.

- 조선일보는 지난 7월 <민노총이 노동자 잡는다>는 사설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절대 반론보도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대기업도 건강보험료 체납

- 대기업 계열사들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물의를 빚고 있다죠.

-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국내 30대 기업 계열사 중 9곳이 2천157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유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에게 2천여만원의 금액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지는 않네요.

- 이들 기업은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체납해 다른 곳에 쓰거나 직원들의 건보 직장가입을 누락시키는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을 했다기보다는, 한번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개월간은 같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납부를 미뤄온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대기업 사업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군요.

-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일부 대기업들, 비난을 받아도 마땅해보이는군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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