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안양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기간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비정규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인 조리사와 청사관리원의 근로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공문이다. 공문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문의 내용은 가관이다. 우선 7년 넘게 청사관리를 해온 노동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라며 근로(고용)기간을 2007년 1월2일에서 11월29일로 잡았다. 이후 11월30일에서 12월말까지는 잔여예산을 고려해 별도 계약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와 닮아 있다. 안양시는 ‘임시인력 관리규정’에 정한 조항을 근거로 댔다. 규정에는 임시인력의 계약기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해 동안 총 300일 미만으로 정해야 하고 연도를 달리해 300일 미만의 계약으로 갱신해 상시고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게다가 2008년 이후에도 300일 미만으로 계약을 맺되 2009년에는 6월30일 계약을 종료하고 7월1일 이후로 사역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올해 시행된 비정규법이 실제 적용되는 2009년에 2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비정규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2년 이상 기간제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2009년 6월30일이 한계점인 셈이다.

이 조항은 해고가 2년 단위로 거듭되도록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민간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먼저 적용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살다살다 2년 뒤 해고를 예고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비꼬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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