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칠곡군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공노조는 “비정규투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8일 공공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구권서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공노조는 “재판부가 1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칠곡 투쟁 뿐만 아니라 여러 비정규투쟁에 구본부장이 연루됐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구권서 본부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자택 앞에서 경찰에 연행돼 전격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칠곡군청 집회에 참여했고 당시 군수실을 점거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당시 구본부장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의장으로 비정규직 농성에 동참했다.

공공노조는 “노무현 정권은 지난달 말까지 무려 93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며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더니 지난해와 올해 구속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벌어졌던 대우센터 비정규직 원직복직 농성 참여를 이유로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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