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가 벼랑끝 대치전 끝에 2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이뤄, 명동성당 농성 5일만에 파업을 끝냈다.

지난 20일 회사측의 잠정합의 번복으로 교섭이 결렬됐던 한국통신 노사는 22일 새벽부터 교섭을 재개, 막바지 진통 끝에 명예퇴직 종료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날 새벽 5시30분경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곧이어 노조는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보고대회를 갖고, 이날 오전 6시경 파업종료를 선언, 1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5일만에 농성장을 떠나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노사는 △명예·희망퇴직 추가연장없이 종료, 향후 명예퇴직은 인사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강제하지 않는다 △인력풀제 전면 철회(파업참여자, 부부사원 대상 파업기간 중 발령 23일자로 취소) △민영화 추진은 노사동수 참여 구조조정특별위 구성 후 실시 △희망·명예퇴직자 위로금 모금 중단 △회사업무 분할·분사(114안내, 선로유지보수, 콜센터 통합 및 전화가설업무) 구조조정특별위에서 충분히 협의 △보수제도 개선사항은 12월내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 했다.

그러나 민형사상 처벌 및 사규상 불이익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이동걸 위원장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일 잠정합의안에서 △향후 명예퇴직시 '합의'에서 '협의'로 △114안내 등 분사화방침 '중단'에서 '충분히 협의한다'로 바꿔, 형식적으로는 노조가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경드라이브 속에서, 노조로서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에 부분적인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향후 민영화 반대투쟁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본교섭 전 "회사측안을 받으면 않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았던데다, 계약직의 해고 및 가설업무 도급화 문제에 대해 다루지 못하면서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1일 검찰이 이동걸 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은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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