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회사측이 단협 △제18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인도 △제29조 외국인조종사의 언어, 문화, 풍습 교육실시 △부칙 2조 원상복귀 등을 회사측이 불이행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2조 1항(단체협약) 어기고 있다며 22일 고소장에 밝히고 있다.
노조는 또 "조종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파견대상이 아닌데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외국인 기장들은 명백히 파견근로를 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부칙 2조에 조합 간부에 대한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시킨다고 합의했음에도 지난 10월27일 본사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성재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파면과 추만엽 부위원장 등 18명에 대해 비행정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지난 19일에야 노조에 통보했다"며 위법사실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회사측은 징계와 관련 "아직 아무 것도 시행돼지 않았는데 노조가 과민반응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