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어온 청구성심병원에 이번에는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제신청서류에 진술한 수간호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청구성심병원지부(지부장 이정미)는 "이 병원 이모 간호과장과 곽모 간호감독이 지난 20일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지노위 구제신청서류에서 진술한 임모 수간호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며 "강요에 못이긴 임모 수간호사가 이들이 불러주는 데로 12월31일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 서울지노위에 23일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임모 수간호사는"강요에 의한 사직서는 무효"라며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병원 간호과 한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한 행위는 없었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곽모 간호감독이 조합원인 임모 수간호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진술서가 포함된 지노위 제출 서류가 병원측에 그대로 전달돼 진술자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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