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5년부터 시행됐던 소득추계 표준소득률 제도가 오는 2002년 폐지된다.

대신 매입경비촵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 기준율에 따라 산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표준율 제도에 편승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던 의사촵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촵조세특례제한법촵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2002년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토록 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토록 했고 그 적용대상은 2006년까지 계속 줄여 나가도록 했다.

2002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기준 ▦부동산임대촵서비스업 수입 6,000만원 ▦제조촵음식촵숙박업 9,000만원 ▦농업촵어업촵도소매업 1억5,000만원 미달자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140만명중 80만명이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들중 10만명이 2002년에는 기준경비율 제도로 옮겨야 한다"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세부담의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0.3%에 이르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주식의 거래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액면가 이하 주식을 집중적으로 거래해 오던 주식 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시행했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율도 이전의 7%에서 10%로 끌어 올렸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돼 보석촵귀금속촵모피촵사진기촵시계 등은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특소세를 내면 된다. 현재는 그 기준이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다.

또 건설업체의 건물신축용 부동산, 경매촵공매부동산 등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이 유예되는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되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총액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등 3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졸업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졸업업체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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