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조흥지부가 지난 6일 신한은행에 의해 면직처분된 전임 간부 4명의 원직복직투쟁에 나선다.

조흥지부는 지난 8일 상임간부와 지회장들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전임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확대운영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쟁방법 등을 현 집행부에 위임했다.

신한지부도 지난 6일 은행측의 면직처분이 결정되자 "2005년 2월 상황은 노조 간부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원을 위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의도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내규의 원칙만을 고수해 해고를 단행한 것은 은행측의 유연한 대처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은행측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조흥은행지부와 신한은행지부가 현 상황을 일차적으로 타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이 면직처분한 4명의 조흥은행지부 상임간부들은 지난 2005년 2월 노조와 합의 없이 희망퇴직 공문을 발송한 은행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지난달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은행측에 의해 자연면직처분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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