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부는 고용계약관계가 없다며 산하기관에 공을 넘기고 산하 지청은 “권한이 없다,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 바쁘다”며 교섭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교섭해태 규탄,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가 공공노조 노동부 비정규직지부의 교섭요구를 해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노동부 본부와 6개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 산하의 40개 지청과 고용지원센터는 모두 7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3개월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노조는 이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근무할 정도로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비정규직지부는 “노동부는 본교섭이 아닌 실무교섭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어렵게 열린 실무교섭 자리에서도 전화를 받거나 출장 등을 이유로 자리를 뜰 정도로 비정규직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부는 “교섭자리에서 노동부는 조합원 명단이 있어야 노조활동 보장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미 조합원 수가 공개됐는데 명단을 고집하는 것은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곧 압력이 닥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부는 이달 10일 이전에 본교섭을 열자고 두차례에 걸쳐 제안했지만 노동부는 휴가와 을지포커스훈련을 이유로 이달 말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노동자와 교섭을 해태하는데 어느 기업체가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겠느냐”며 “노동부가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노조에 노동부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4월 설립과 함께 23일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부의 교섭요청이 있은 뒤 2개월 가량이 흐른 6월에 노조에 고용계약이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 관할이라며 교섭관련 업무를 이첩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7월19일 강남지청과 지부간 첫 상견례가 이뤄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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