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 최초로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은 아니나 다를까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전형적인 용역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동안 소와 돼지 도축 라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각 20명씩 혼재돼 일해 왔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죠. 그런데 농협측은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6월19일 비정규직들 보고 용역으로 전환을 하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이날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정세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조위원장의 얘기. 이 사건에는 임금차별과 용역전환 두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회사측은 7월1일부터 용역전환 할거라며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비정규직 20명은 안 한다고 버텼죠. 지금도 임금차별이 심한데 용역전환하면 더 열악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결국 농협측은 비정규직들이 7월1일을 싸인을 하지 않고 넘기자 갑자기 직군분리를 하다고 난리가 났다는 게 정 위원장의 말이다.

“갑자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돼지 도축라인으로 몰아넣더니 7월9일부터 용역직원들을 돼지 도축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모두 10여명 용역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환경미화, 냉동실보조, 그리고 없던 경매보조직까지 만들어 부서이동을 시키기 시작했죠.”

현재 정 위원장도 냉동실 보조직으로 부서이동이 된 상태이나 원래 그의 일터인 돼지 도축라인에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 부서이동을 거부했더니 회사측은 징계를 하겠단다.

임금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최고 12년까지 일한 사람도 있고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 각종 복지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차대한 문제는 용역전환에 따른 계약해지의 문제다. 농협측은 계약만료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상태란다. 당장 10월부터 계약해지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24일 차별신청 뒤 회사측은 몇몇 조합원들을 별도로 불러서 회유하고 있어요. 이들 중 4명은 용역전환을 하겠다고 싸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린 고용보장이 중요합니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보가 달렸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었다. 차별시정 신청을 하면 정말 나아지는 것일까.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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