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사(노조위원장 명록이, 공단이사장 김원배)가 오는 20일 단체협약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잠정합의에서는 노조 상무집행위원 및 지부장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신규입사자와 노조위원장간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단의 주요사업 정책수립시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반영하기 위해 노조가 공단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급간 정년차별 해소를 위해 노사가 적극 노력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퇴직 전 전직교육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합원 재취업 기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시 조합원의 직무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심의위원회를 노사가 합의해 구성토록 했으며, 쟁의예방을 위한 노사워크숍 개최 및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노사간 대화채널이 정례적으로 운영되도록 합의했다.

노조는 20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단협은 공단의 경영인사권을 존중하면서 노조의 합리적인 활동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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