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4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6월말로 저를 포함해 10명이 한꺼번에 계약해지 됐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한 달 쉬었다가 오면 2년 계약이나 무기계약, 파견 중에 하나를 정하자고 합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된 게 아닌가 싶어 너무 화가 납니다.”(2007.6.27)

사례2) “우리 회사의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5급 사원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5급은 그동안 계속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인력부족에 허덕여왔는데 회사는 기존의 비정규직(200명)과 2년짜리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선별해 6급으로 전환해 5급 업무를 채우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6급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급여가 1천만원 정도 낮고 승진시기도 제한한다고 합니다.”(2007.2.14)

사례3) “체육기관에서 에어로빅강사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1일 3시간씩 토요일까지 18시간을 근무했고 최근에는 2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고정급여를 받고 갑근세도 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사하게 돼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회사에서 저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2007.4.6)

사례4) “일한 지 3개월 된 파견직입니다. 입사 후 일주일 뒤부터 사장이 계속 ‘같이 자자’고 요구하길래 거부했더니 사장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 해고통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거부할 때마다 해고한다고 해놓고 철회를 반복해왔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다닐 수가 없어서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회사 정직원은 3명, 파견직은 130명 정도 다닙니다.”(2007.1.10)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마다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와 같이 비정규직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가 18일 발표한 ‘2007 상반기 고용평등 상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 174건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은 28.2%인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상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이 36.7%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16.3%, 부당계약해지 및 해고 14.2%, 고용형태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오거나 상시업무를 하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차별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하위직급 신설, 여성비정규직 차별채용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더욱 쉽게 노출돼 고용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성희롱을 당한 뒤 곧바로 퇴사로 이어지기가 쉽고, 퇴사 뒤에도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고 싶어도 파견직은 5인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구제신청을 내지 못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 산정시 파견직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밖에 노동법상 보장돼 있는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강요, 임금 미지급 등의 어려움도 접수됐다. 또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도 고용상 차별, 성희롱, 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민우회는 “분리직군제나 하위직급제는 고용형태나 성별로 차별이 아닌 직무상 차이로 차별시정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법 본래의 취지인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금지와 차별해소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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