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 적용률은 2006년말 현재 53.0%에 그친다. 이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상용직 가입률이 70.6%인데 반해 임시직 23.6%, 일용직 5.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원칙적으로 비임금노동자가 배제됨으로써 서구에 비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 실업급여 수혜율은 31.7%로 2000년의 10.5%에 비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강화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U국가(2002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은 40.6%에 이르고, 일본도 39%에 이르는 등 수혜율이 더 높다. 이같이 수혜율이 낮은 것은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도록 수혜자자격이 엄격하기 때문이란 설명.
이밖에도 영세자영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낮은 이유는 안정된 수입원이 부족해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개선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취업자로 확대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률 제고 △장기구직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적절한 고용보험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24분기 현재 임금노동자의 53.0%, 취업자의 35.6%만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은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을 의미한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취업자로 확장을 통해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정책의 중추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