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기중앙회가 지난 4년간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거두는 등 부실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외노협 등 이주노동자지원단체로 구성된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연수관리비로 2003~2007년 중소기업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부당징수 했고, 지난해 연수제와 관련된 인원은 65명인데도 83명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또한 공무용 차량 구입비를 대부분 연수관리비에서 지출했으나 실제 관련 업무에는 30%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무이자로 특별회계에서 대여의 형태로 58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수취업생이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면서 사후관리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게 3년의 연수관리비로 24만원을 받았고, 사후관리업체(송출업체한국지사)는 연수생에게 3년의 사후관리비로 33만원을 받았는데 연수취업생이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면 나머지 기간의 사후관리비를 사업주와 연수취업생에게 반환해야 하나 실제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정부가 중기중앙회 이권을 보호하는데 급급해 자격을 검토하지 않고 대행기관으로 지정위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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