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휴가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여성노동자 대신 기업이 직접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급여를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3일 “사업주가 임산부 노동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보다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대위청구권’을 현행 고용보험법에 신설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출산휴가급여(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 후 90일의 휴가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중소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 1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으려면 자신의 원래 월급날보다 보통 1개월에서 1개월반 정도가 늦는다는 것. 하지만 여성노동자가 출산휴가 중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서도 지원받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이 임산부에게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는 따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같은 제도 변경을 모르고 임산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했다가 고용보험의 지원금을 못 받는 회사가 종종 발생하는 한편 기업이 임산부의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가 없어 임산부가 관련서류를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고충위에 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약 700여건에 달한다는 것.

고충위는 “‘대위청구권’이 신설되면 임산부 노동자가 노동부에 자신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기업이 임산부 노동자에게 급여를 준 뒤 고용보험에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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