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관련기사 16면>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비정규직법 입법취지를 존중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위해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노력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수범사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노사정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한데는 시행한지 보름도 안돼서 대량해고와 외주전환 등 비정규직법을 편법 악용한 이랜드 사태로 인해 비정규직법이 개정 요구가 번지고 있어 이를 급하게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해서 비정규직법이 무력화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급하게 나서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노사 역시 비정규직법 입법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