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이랜드 사태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목소리의 진화에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관련기사 16면>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비정규직법 입법취지를 존중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위해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노력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수범사례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노사정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한데는 시행한지 보름도 안돼서 대량해고와 외주전환 등 비정규직법을 편법 악용한 이랜드 사태로 인해 비정규직법이 개정 요구가 번지고 있어 이를 급하게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해서 비정규직법이 무력화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급하게 나서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노사 역시 비정규직법 입법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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