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청장 김맹룡)은 18~24일 일주일간 충청지역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비정규직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전지역 12곳 등 청주, 천안, 충주, 보령 등 각 지청 단위별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유통업체 사업장 중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근로계약 서면명시여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가산임금 적정지급여부 △최저임금지급 위반여부 △불합리한 보상휴가세 실시여부 △퇴직금·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여부 △취업규칙 작성비치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신고 누락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1차 시정지시 후 불응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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