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지난 3월 인천시 소재 최종 부도로 인천지법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법정관리에 있는 한 사업장 노동자 205명에게 발생한 체불임금 22억원(임금 6억, 퇴직금 16억)에 대해 체당금으로 1차 49명에게 2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나머지 256명에게 8억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이번에 지급한 체당금은 최근 3년 내 경인노동청에서 지급한 체당금 중 금액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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